입력 : 2013-07-24 09:13 수입한약재에 대해 실시하는 위해물질검사의 대상과 시험방법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의약품등의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동안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서 수입한약재의 검사대상과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하던 한약재의 시험검사 대상과 검사방법을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각각 품목별로 반영하면서 관리 규정을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밀검사 및 중금속검사, 잔류농약검사에는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모든 한약재가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수입한약재의 시험검사에 대한 기준규격에 현행의 규격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과 품질검사기관의 혼란과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