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4호)
3. 위 법령에 의거 2024년 한약재 생산실적을 2024년 종료 후 4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 일정 : 2025. 1. 1(수) ~ 2. 9(일)
나.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접속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생산실적보고(한약재)-실적취합기관 : 한국한약산업협회
다. 문의처
- 생산실적 정정 등 : 한국한약산업협회 02-966-5544
- 시스템 사용법/기능/오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
라.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마. 휴업 중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바. 보고기간은 연장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사. 생산실적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나의 보고 현황> 신청완료” 확인 바랍니다.
- “신청중”은 임시저장 상태로 미보고 상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