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711(2024.05.24.)
3. 위와 관련 수입 한약재 ‘구기자’(중국산) 수입(통관)검사 시, 아래와 같이 잔류농약 시험을 추가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한약재 제조업체 등 한약재 ‘구기자’를 수입(통관) 하는 자
나. 검사기간 및 대상 : ‘24. 6. 1. ~ ’25. 5. 31. 수입한약재 ‘구기자’(중국산)
다. 검사항목 등
검사항목 | 기준 | 시험방법 | 검사기관 |
잔류농약시험(1종) - 아세타미프리드 | 「대한민국약전」 [별표5]일반시험법> 34.생약시험법> 순도시험> 잔류농약 판정기준*에 따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일반시험법 중 7.잔류농약분석법에 따름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가공식품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름(‘구기자(건조)는 ’구기자‘를 건조(가공)한 것이므로 수분함량 변화 고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