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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한약재 '구기자' 품질검사 관련 안내

최고관리자 2024-05-31 (금) 17:11 6개월전 6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711(2024.05.24.)

 

3. 위와 관련 수입 한약재 구기자’(중국산) 수입(통관)검사 시, 아래와 같이 잔류농약 시험을 추가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한약재 제조업체 등 한약재 구기자를 수입(통관) 하는 자

. 검사기간 및 대상 : ‘24. 6. 1. ~ ’25. 5. 31. 수입한약재 구기자’(중국산)

. 검사항목 등

 

검사항목

기준

시험방법

검사기관

잔류농약시험(1)

- 아세타미프리드

 

 

대한민국약전

[별표5]일반시험법> 34.생약시험법>

순도시험>

잔류농약 판정기준*에 따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8일반시험법 중

7.잔류농약분석법에 따름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가공식품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름(‘구기자(건조)구기자를 건조(가공)한 것이므로 수분함량 변화 고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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