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2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85 (2021.01.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0년 한약재 연간생산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 일정 : 2021년 1월 15일(금) ~ 2월 9일(화)
나.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시스템 사용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 nedrug.mfds.go.kr> 공지사항> 의약품등 생산실적·의약품 소량포장단위공급내역 보고방법 안내
다. 문의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 시스템문의 : 1544-9563
라.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마.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