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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약재 연간 생산실적 보고 안내

최고관리자 2021-01-18 (월) 09:15 3년전 2908

 

 

1. 관련 근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85 (2021.01.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0년 한약재 연간생산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고 일정 : 2021115() ~ 29()

.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시스템 사용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 nedrug.mfds.go.kr> 공지사항> 의약품등 생산실적·의약품 소량포장단위공급내역 보고방법 안내

. 문의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 시스템문의 : 1544-9563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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