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2021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및 물량통지(한의약산업과-2259)
2. 20. 12. 8(화) 개최한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21년도 한약재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20년 1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총 2,000t
- 수입조건 :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완료.
- 배정조건 : 프로그램 이용료 (kg당 70원/VAT별도),
(500g~600g당 45원/VAT별도)
- 수급조절품목 프로그램 이용료 및 라벨대금 배정수량 50% 선납을 원칙으로 함.
(기간 내 50% 선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배정을 취소함) → 이사회 의결사항
- 2021년 4월 30일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 회수 후 재배정.
(수입하지 못한 잔량 선납금액이 남아 있어도 환급하지 않음)
- 수급조절품목은 배정 받은 제조 업소에서 전량 포장 후 유통해야 됨. 배정 받은 수량을 수입 전 타
제조 업소에 전량 위탁으로 넘기고 본인 회사는 제조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회수하여 필요한 제조
업소에 재배정 예정.
- 배정받은 수량에 대해 수입계획서 및 제조계획서 제출 (제조업소 자율양식)
- 협회에서 추천하는 국산 한약재 수매이행 의무(국산 한약재 수매 미이행시 배정량 20% 삭감)
- 5월 재배정 물량은 2021년 11월 20일 수출국 선적분까지 유효.
나. 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 국산약재수매실적 | 생산실적 | 수입이행실적 |
30% | 30% | 20% | 20% |
다. 제출서류
- 2021년도 수급조절품목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 (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 배정받은 수량에 대해 수입계획서 및 제조계획서 1부
(제조업소 자율양식)
라. 제출서류는 FAX (02-962-2959) 또는
e-mail (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유선 02-96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