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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알림

최고관리자 2017-09-12 (화) 12:55 7년전 28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489 (2017.09.08)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경신제약(주)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사법」제7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하였음을 우리 협회에 알려 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업체 : 경신제약(주)

○ 관련법령 : 「약사법」제71조 제2항

○ 대상품목 : 해당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전 품목

○ 조치내용 : 판매 및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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