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644 (2017.08.25)
3.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조문,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유통하고자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 10. 2.(월)까지 우리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