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약품관리총괄과 -1543(2016.03.09)
2.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6.3.9~2016.3.29
나.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2016년 4월 4일까지→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16년 3.25(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