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의약품정책과-913(2016.2.5)
2.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 대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6.2.5~’16.3.1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3.11(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