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결정하여 수입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4년 12월 3일(수)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총 2,100톤
- 수입조건:2015년 10월 31일까지 통관 완료(이후 수입물량은 불인정)
품목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물량
(톤)
200
60
140
70
80
90
240
900
150
50
120
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세부 배정기준(안)
구분
신청자 모두에게 수입 배정량 균등 배분(%)
전년도 규격품 생산실적(%)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전년도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
수급조절위원회
(안)
30
20
다. 국산한약재 수매 조건
- 기준 : 국산한약재(수급조절품목) 구입현황
- 구입기간 : 2014년 1월 1일 ~ 현재까지
라.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 2014년 제출한 수입계획서 대로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배정시 삭감
마. 실 수요자 배정원칙
- 해당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업체(다만, 현재 폐·휴업중인 업체 제외)
바. 제출서류
- 2015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
- 품목신고(허가)필등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붙임. 2015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