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안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정관 제26조 1항, 제27조 1항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등록부문 : 2023년 (사)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
나. 등록마감 : 2023년 3월 9일(목) 18:00
다. 등록접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FAX. 02-962-2959)
라. 등록구비서류 :
ㄱ. 입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ㄴ. 입후보자 이력서 1부
ㄷ.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ㄹ. 의약품(한약재)제조업 허가증 사본 1부
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수료증 불인정)
마. 입후보 등록자격 :
ㄱ. 본 협회 회원 중 2023년 1월까지 협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
ㄴ. 협회의 총회 개최일 현재 2년 이상 재적한 회원
ㄷ. 협회의 등기이사 3명, 회원 3명 이상 추천을 받은 회원
ㄹ. 회장 출마자는 선거비용으로 2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바. 자격제한 : 법률상 공민권 박탈 및 법률상 형이 집행중인 회원
* 공민권 :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약사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는 출마자에 한해 사무국에서 배부함.
2023년 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윤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