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업무협력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 규격품 한약재 중 생산비용에 비해 수요가 적어 생산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 검사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2019.9.27까지 본 협회로 메일 송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