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2017년 11월 28일)
나. 2018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물량통지(한의약 산업과 : 4796)
2.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 결정하여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한약재수입승인품목 및 수입물량 11개 품목 총 2,000t
- 수입조건1 : 2018년 05월 31일까지 수입완료.
- 수입조건2 : 프로그램 이용료 선 납부.(kg당 70원/VAT별도),
(500g~600g당 45원/VAT별도)
*5월 31일 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및 협회에 수입량 귀속 후 재배정 예정.
품목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물량(톤)
150
50
80
70
40
75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계
245
1,000
100
120
2,000
*06월 재배정 물량은 11월 15일 수출국 선 적분까지 유효.
나. 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국산약재수매실적
생산실적
수입이행실적
30%
20%
다. 제출서류
- 2018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제조업 허가증(앞, 뒤)복사 1부
라. 제출서류는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02)-96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