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65(2024. 1. 17.),“의약품(한약재)생산실적 보고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한약재 생산실적을 2023년 종료 후 4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 일정 : 2024년 1월 1일(월) ~ 2월 9일(금)
나.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접속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생산실적보고(한약재)-실적취합기관 : 한국한약산업협회
다. 문의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 생산실적 정정 등 : 한국한약산업협회 02-966-5544
라.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마. 휴업 중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바. 보고기간은 연장 불가능합니다.
사. 생산실적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나의 보고 현황> 신청완료” 확인 바랍니다.
- “신청중”은 임시저장 상태로 미보고 상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