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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약재 연간 생산실적 보고 안내

최고관리자 2024-01-22 (월) 16:23 11개월전 495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65(2024. 1. 17.),“의약품(한약재)생산실적 보고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한약재 생산실적을 2023년 종료 후 4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고 일정 : 202411() ~ 29()

.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접속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신청 생산실적보고(한약재)-실적취합기관 : 한국한약산업협회 

. 문의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 생산실적 정정 등 : 한국한약산업협회 02-966-5544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휴업 중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기간은 연장 불가능합니다.

. 생산실적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나의 보고 현황> 신청완료확인 바랍니다.

- “신청중은 임시저장 상태로 미보고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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