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등 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및
「사향」의 확인시험,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개정(안 별표 3)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품목의 건조감량 및 「보심환」 등 7품목의 확인시험, 정량법 등 개정(안 별표 4)
개정 고시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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