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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최고관리자 2023-12-28 (목) 09:40 11개월전 959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및 

사향의 확인시험,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개정(안 별표 3)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27품목의 건조감량 및 보심환7품목의 확인시험, 정량법 등 개정(안 별표 4) 

 

개정 고시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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