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안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119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조문,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한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07.13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하단의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연락처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 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1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 참고)
2. 검토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