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2020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및 물량통지(한의약산업과-2057)
2. ’19.11.27(수) 개최한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20년도 한약재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9년 12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총 1,970t
- 수입조건 : 2020년 4월 30일까지 수입완료.
- 배정조건 : 프로그램 이용료 (kg당 70원/VAT별도),
(500g~600g당 45원/VAT별도)
- 2020년 4월 30일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 회수 후 재배정.
- 협회 양식에 의거 수입이행각서 제출 의무
- 협회에서 추천하는 국산 한약재 수매이행 의무(국산 한약재 수매 미이행시 배정량 취소될 수 있음)
- 5월 재배정 물량은 2020년 11월 20일 수출국 선적분까지 유효.
품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일당귀 |
물량(톤) | 150 | 120 | 150 | 60 | 100 | 80 |
품목 | 작약 | 지황 | 천궁 | 천마 | 황기 | 계 |
물량(톤) | 220 | 720 | 140 | 80 | 150 | 1,970 |
나. 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 국산약재수매실적 | 생산실적 | 수입이행실적 |
30% | 30% | 20% | 20% |
다. 제출서류
- 2020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 (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라. 제출서류는 FAX (02-962-2959) 또는 e-mail (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유선 02-96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