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176 (2018.10.29.)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017.12.13. 총리령 제 1330호)에 따라 신설된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제도의 구체적인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8. 11. 14.(수)까지 우리 협회(팩스:02-962-295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및 당사 홈페이지(http://koreaherb.org > 협회 공지 > 공지사항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