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 련 : 생약제제과-1629(2018.5.4)
3. 「대한민국약전」및「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5.15(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과와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가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을 정리하여 보내는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 부탁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공정서 | 품목 | 항목 | 개정내용 |
대한민국약전 | 건강 등 23품목 | 확인시험 등 4개 항목 | 붙임3 참고 |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 감송향 등 48품목 | 정량법 등 7개 항목 | 붙임4 참고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
2. 검토의견 제출양식
3. KP 및 KHP 개정(안) 요지
4. KP 개정(안) 전문
5. KHP 개정(안) 전문
6. KP 개정(안) 신구대비표
7. KHP 개정(안) 신구대비표
※ 붙임자료는 (사)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eaherb.org) 자료실에서 5월 8일(화)부터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