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한약산업2016-제079호 (2016.04.20)
2. 2015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결정하여 수입 승인된 사항을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6년 7월 12일(화)까지 본 협회(Fax. 02-962-295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미수입량 현재 총 1,181톤 (2016년 06월 30일 기준)
- 수입조건 : 2016년 10월 31일까지 원산지선적 (이후 수입물량은 불인정)
* 원산지 선적일 : 2016년 10월 31일까지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
품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일당귀 |
물량(톤) | 110 | 40 | 92 | 50 | 55 | 56 |
품목 | 작약 | 지황 | 천궁 | 천마 | 황기 | 계 |
물량(톤) | 176 | 450 | 67 | 38 | 47 | 1,181 |
나. 배정기준(2016년 7월 7일 제1차 이사회 결의사항) :
1. 배정량 만큼의 수급조절품목 프로그램 이용료를 선납한 업체.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입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본 협회 운영 기금으로 사용됨.
다. 제출서류 :
- 2016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재배정 신청서 1부
- 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첨. 2016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재배정 신청서 1부. 끝.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전화번호 : (02)966-5544/ 팩스번호 : (02)962-2959 / E-mail : herb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