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제조관리자는 2년마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본 협회에서는 2015년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한약재 제조(수입)관리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기타 교육희망자 등
나. 교육일시 : 2015.4.23(목)~24(금) / 2일 16시간 (09시 ~ 18시)
다. 교육장소 :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78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601호 강의실
라. 교육비용 : 25만원
마. 교육비 입금 : 기업은행 228-019363-01-048
예금주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바. 교육신청 : 붙임의 교육신청서를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