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배정 신청 안내>
2013년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2013.10.31)에서 2014년도 한약재 수입
품목 및 물량을 심의․결정하여 수입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귀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3년 11월8일(금)까지 본 협회로 신청(FAX:02-962-295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13개 품목 / 2,300톤)
(단위:톤)
품 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작 약 | 지 황 |
승인량(톤) | 200 | 70 | 150 | 100 | 150 | 200 | 900 |
품 목 | 천 궁 | 천 마 | 택 사 | 황 금 | 황 기 | 일당귀 | 계 |
승인량(톤) | 150 | 50 | 45 | 45 | 150 | 90 | 2,300 |
※ 수입조건 : 2014년 10월15일까지 통관 완료할 것 (이후 수입물량은 불인정)
※ 택사, 황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수급조절품목에서 해제되오니,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가능한 업체에서만 신청 바랍니다.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세부 배정기준(안)
구 분 | 신청자 모두에게 수입 배정량 균등 배분(%) | 전년도 규격품 생산실적(%) |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 전년도 국산 한약재수매실적(%) |
수급조절위원회 (안) | 30 | 20 | 20 | 30 |
◯ 국산한약재 수매 조건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 30% 적용)
- 차후 수매조건 연계
◯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20% 적용
- 2013년 제출한 수입계획서 대로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배정시 삭감
◯ 실 수요자 배정원칙
- 해당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업체 (현재 휴․ 폐업중인 업체 제외)
◯ 제출서류
- 2014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신청서 1부
- 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붙임 : 2014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