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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최고관리자 2020-02-11 (화) 15:40 4년전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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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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