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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급조절품목 배정 신청 안내 (접수 마감 연장)

최고관리자 2017-12-26 (화) 10:05 6년전 3935

<관련근거>

가.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2017년 11월 28일)

나. 2018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물량통지(한의약 산업과 : 4796)

2.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 결정하여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조절 업무(품목 신청, 배정 등)은 (사)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와 수급조절위원회 명을 받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조절 품목

신청도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가. 2018년 한약재수입승인품목 및 수입물량 11개 품목 총 2,000t

- 수입조건1 : 2018년 05월 31일까지 수입완료.

- 수입조건2 : 프로그램 이용료 선 납부.(kg당 70원/VAT별도),

(500g~600g당 45원/VAT별도)

*5월 31일 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및 협회에 수입량 귀속 후 재배정 예정.

품목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물량(톤)

150

50

80

70

40

75

품목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물량(톤)

245

1,000

100

70

120

2,000

*06월 재배정 물량은 11월 15일 수출국 선 적분까지 유효.

나. 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국산약재수매실적

생산실적

수입이행실적

30%

30%

20%

20%

다. 제출서류

- 2018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조업 허가증(앞, 뒤)복사 1부

 

라. 제출서류는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02)-96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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