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배정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가. 2016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2016.11.25)
나. 2017년 한약재수급조절 품목 물량 통지(한의약산업과-5075)
2. 2016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 결정하여 수입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6년 12월 19(월)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총 2,000톤
- 수입조건1 : 2017년 05월 31일까지 수입완료
- 수입조건2 : 프로그램 이용료 선 납부(kg당 70원(VAT별도))
* 05월 31일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및 협회에 수입량 귀속 후 재배정 예정
* 06월 재배정 물량은 10월 31일 수출국 선적분까지 유효
품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일당귀 |
물량(톤) | 150 | 60 | 80 | 70 | 50 | 70 |
품목 | 작약 | 지황 | 천궁 | 천마 | 황기 | 계 |
물량(톤) | 300 | 900 | 150 | 50 | 120 | 2,000 |
나. 배정기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다. 제출서류
- 2017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회사 자율양식)
- 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제출서류는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Tel. (02) 96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