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결정하여 수입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4년 12월 3일(수)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도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및 수입물량 : 11개 품목 총 2,100톤
- 수입조건:2015년 10월 31일까지 통관 완료(이후 수입물량은 불인정)
품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일당귀 | 작약 | 지황 | 천궁 | 천마 | 황기 |
물량 (톤) | 200 | 60 | 140 | 70 | 80 | 90 | 240 | 900 | 150 | 50 | 120 |
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세부 배정기준(안)
구분 | 신청자 모두에게 수입 배정량 균등 배분(%) | 전년도 규격품 생산실적(%) |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 전년도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 |
수급조절위원회 (안) | 30 | 20 | 20 | 30 |
다. 국산한약재 수매 조건
- 기준 : 국산한약재(수급조절품목) 구입현황
- 구입기간 : 2014년 1월 1일 ~ 현재까지
라.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 2014년 제출한 수입계획서 대로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배정시 삭감
마. 실 수요자 배정원칙
- 해당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업체(다만, 현재 폐·휴업중인 업체 제외)
바. 제출서류
- 2015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
- 품목신고(허가)필등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붙임. 2015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