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협회공지
Association
HOME > 협회소개 > 공지사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최고관리자 2022-02-24 (목) 15:18 2년전 2684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협회소개 / 협회공지 / 정보마당 / 연간생산실적보고 / 동영상

협회명;(사)한국한약산업협회 / 대표자:류경연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1 [지번: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804호 / TEL : 02-966-5544 / FAX : 02-962-2959
copyrights (사)한국한약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