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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배정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18-12-06 (목) 11:11 6년전 3540

1. 관련근거 

   . 2019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물량통지(한의약산업과-2953) 

 

2. ‘18.11.29() 개최한 2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19년도 한약재 수입품목  물량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 품목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8 12 14() 오후 6시까지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2019 한약재 수입승인 품목  수입물량 : 11 품목  2,000 t

- 수입조건1 : 2019 5 31일까지 수입완료.

- 수입조건2 : 프로그램 이용료  납부.(kg 70/VAT별도),

                (500g~600g 45/VAT별도)  

- 2019 5 31 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협회에 수입량 귀속  재배정 예정.

- 6 재배정 물량은 2019 11 15 수출국 선적분까지 유효.

 

품목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물량()

150

150

130

100

20

70

품목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물량()

250

790

150

40

150

2,000

 

     나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국산약재수매실적

생산실적

수입이행실적

30%

30%

20%

20%

 

     다. 제출서류

- 2019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 (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제조업 허가증(, ) 사본 1 

 

    라. 제출서류는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유선 02-96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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