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2017년 11월 28일)
나. 2018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물량통지(한의약 산업과 : 4796)
2. 2017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수입품목 및 물량을 심의 결정하여 승인되었기에 이를 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품목 및 물량을 제출서류와 함께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본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조절 업무(품목 신청, 배정 등)은 (사)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와 수급조절위원회 명을 받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조절 품목
신청도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가. 2018년 한약재수입승인품목 및 수입물량 11개 품목 총 2,000t
- 수입조건1 : 2018년 05월 31일까지 수입완료.
- 수입조건2 : 프로그램 이용료 선 납부.(kg당 70원/VAT별도),
(500g~600g당 45원/VAT별도)
*5월 31일 까지 미수입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및 협회에 수입량 귀속 후 재배정 예정.
품목 | 구기자 | 당귀 | 맥문동 | 산수유 | 오미자 | 일당귀 |
물량(톤) | 150 | 50 | 80 | 70 | 40 | 75 |
품목 | 작약 | 지황 | 천궁 | 천마 | 황기 | 계 |
물량(톤) | 245 | 1,000 | 100 | 70 | 120 | 2,000 |
*06월 재배정 물량은 11월 15일 수출국 선 적분까지 유효.
나. 배정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배정기준(안)에
준하여 배정함을 공지합니다.
기본배정 | 국산약재수매실적 | 생산실적 | 수입이행실적 |
30% | 30% | 20% | 20% |
다. 제출서류
- 2018년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회사 자율양식)
- 신청품목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조업 허가증(앞, 뒤)복사 1부
라. 제출서류는 FAX(02-962-2959) 또는 e-mail(herb900@hanmail.net)로
송부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무국 (02)-96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