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 련 : 생약연구과-3241
3.「대한민국약전」및「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 ‘관동화’ 등 13품목 기준규격 개정
나. 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 ‘계심’ 등 28품목 기준규격 개정
4. 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2018. 9. 14. (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2.검토의견서 제출양식 1부
3.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붙임자료 3,4는 (사)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eaherb.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